일단 가장 처음 내게 접근했던 사기꾼의 유형이며, 친구의 아내가 당했던 사기는 바로 법원경매 사기이다.
일단 법원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법원경매의 경우 매물의 보편적인 거래 가를 기준으로 감정가라는 것을 책정한다. (일단 이 감정가라는 게 막상 현지방문을 해보거나, 매물의 상태를 보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기일 입찰, 기간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경매에 임하게 되는데, 입찰 종료 기일에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다.
위의 그림을 보면 유찰 횟수에 따라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유찰이 반복되다 보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의 절반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가격에 팔리지는 않는다.
평균 매각가율은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감정가의 약 78%정도 선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 왔던 사기꾼과, 친구 아내가 당한 사기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법원경매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을 하며 접근했던 사기꾼(당시 알바 하던 곳의 단골)은 일단 법원경매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와, 해당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고 이런 저런 투자에 대한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었음으로, 법원경매의 체계와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기꾼은 몰랐다.
사기꾼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법원경매에 시가 2억 가량의 ㄱ아파트가 나왔는데 4회 유찰돼서 반값에 나왔길래 내가 계약했어. 한두 달 있다가 팔면 2억 받을 건데 짐 중도금 납입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빌려줄 수 있어? 두 달 정도 지나서 팔리면 1000만원으로 갚을게'
난 일단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하물며 500만원에 500만원이란 이자를 붙여서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2개월 만에 갚겠다는 이놈이 정상인가 싶었다.
물론 애초에 이놈에게 500만원이나 선뜻 빌려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내게 그만한 돈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까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로 어떤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으며 그중 고작 500만원이 부족하다 할 경우, 지인에게 빌린 후 10%정도의 이자만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내가 갖지 친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500만원을 빌려준 상대에게 1000만원으로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내게선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사기이다. 따라서 나는 '돈 없어 형' 하면서 거절했다.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기꾼은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대출 제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던 것.
'그러면 야 너 혹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니?, 대학생이고 하니까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500만 원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대출에 관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놈의 새끼는 저 하나 잘살자고 나를 빚쟁이로 만들 생각인 것이다. 게다가 더 화가 나게 한 것은 이 녀석이 공부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500만원이 자신에게는 푼돈이라서 그런지 절차나, 어떤 경유로 법원경매에 입찰했는지, 그리고 어느 법원, 어느 사건인지를 물어보면 대체로 얼버무리거나, 머뭇거리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30분간 본인의 차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입찰해서 1억이나 투자한 물건의 사건번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참 한심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듣기도 싫어졌다.
일단 사기꾼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동일하다.
단기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투자수익, 혹은 판매수익)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본다면, 이것들이 왜 실현 불가능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돈 벌기가 쉬웠으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경우 대체로 공시가의 80%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됨으로, 은행에서 100% 대출이 가능하다. 이걸 빌미로 돈을 빌리러 오는 것 자체가 사기인 것이다.
혹여 진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낙찰된 게 확실하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 지분율을 등록해라. 당연히 지분을 등록해줄 수 없다고 해도 사기인 것이다.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이후 매각대금이 납부 된 후 법원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공유지분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한민국법원 http://www.courtauction.go.kr/ 의 경매지식, 경매 절차 참조
차용증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 상대방이 자산이 전혀 없는 사기꾼일 경우 사용해버린 돈에 대해 당장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차용증 거래는 그냥 휴지 조각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설픈 사기꾼의 감언이설 1탄 -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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